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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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!
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안전한 일터에서
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,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고용노동부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
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교육의무 미 준수 시 과태료 부과 (1차위반 기준 1명당 10~50만원)
- 산업안전보건 교육이란?
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
지식을 습득하고,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
배양하므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
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.
(미 준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)
- 관련법령
[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 ]
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· 보건에 관한
교육을 하여야 한다.